「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서는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
- 여기서“다른 안전관리자”는「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제14조(소방안전관리와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안전관리자)에 따라 전기,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위험물, 수소, 송유관, 화학물질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와의 겸직을 제한합니다.
- 다만,「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는 소방관계법령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에서 겸직을 제한 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