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자 선발

교육생 선발방법
  •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교육훈련규정 제14조(교육대상자의 선발)에 따라 신규 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담당업무·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로 대상자 선발
    • 명단제출 :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중앙소방학교 교육관리시스템 등록(시·도인사정보시스템연계) 및 공문 제출

  • 혼합교육 : 사이버 선행학습 시작 전 명단 제출, 선행학습 미이수자 입교불가
  • 재난관리책임기관·총괄재난관리자 등 유관기관 :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을 참고하여, 교육생을 선발하고 명시된 제출기한까지 입교자 명단 공문 통보
    • 변경 및 조정사유 발생 : 인재개발과 유선연락 및 조정(041-840-6722~4)

  • 일반국민(소방안전체험과정,응급처치과정) : 일반인 및 기업체 등에서 단체신청 가능,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 문의 후 교육훈련과 신청
    • 교육문의 및 신청 : 교육훈련과(041-840-6811)

교육생 선발 시 유의사항
  • 무분야와 무관한 전문교육과정 입교 방지를 위한 교육대상자 선발 개선
    • 교육신청서 양식 변경, 해당과정 교육이 필요한 교육생을 엄선 → 교육대상자의 담당업무, 근무경력, 관련 자격증 등 교육 연관성 확인 후 교육승인
  •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 교육 미이수로 인사 상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승진 상위 서열자의 교육 선발 우선 순위 등 사전점검
  • 피교육자의 업무, 가정사정, 건강상태 등 사전 파악하여 미입교 또는 퇴교발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사전교육 철저
  • 집합교육 입교대상자에게는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통보하여 입교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교육여비 부족 등을 이유로 계획된 교육과정의 교육생 미입교 사례가 없도록 교육여비 예산확보
  • 선행 사이버학습(수강과목)과 집합교육의 혼합교육과정
    선행 사이버학습(수강과목)과 집합교육의 혼합교육과정을 교육과정, 선행 사이버학습, 교육기간에 따라 나열한 표입니다.
    교육과정 선행 사이버학습(수강과목) 교육기간
    소방정책관리자과정 사고현장지휘체계Ⅱ(1주) 12주
    현장지휘관(소방정) 지휘역량강화과정 사고현장지휘체계Ⅱ(1주) 11주
    소방령 지휘역량교육과정 사고현장지휘체계Ⅰ(1주) 3주
    소방경 지휘역량교육과정 재난현장대응과정(2주) 3주
    소방위 현장지휘자과정 소방시설법 화재진압전술(2주) 2주
    현장대응단장 지휘역량강화과정 긴급구조대응계획(2주) 1주
    예방행정관리자과정 소방시설법(2주) 2주
    화재조사요원 양성과정 화재학(1주) 12주
    화생방 테러대응 교관양성과정 CBRNE 대응론(2주) 2주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과정 CBRNE 중 화학, 폭발(1주) 1주
    • 집합교육 입교 전 사이버교육 수강 완료(미수강자 입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