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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사 자격시험
시험안내 담당부서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7292)으로 문의
- 관련근거
- 소방청훈령 제2호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 시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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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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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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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 중앙소방학교
- 2급 : 중앙소방학교 또는 시도소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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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총 5과목
- 1급 : 중앙소방학교 인명구조사 1급 교관양성과정 교재
- 2급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인명구조사 2급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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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항
- 1급·2급 : 25문항(비공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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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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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 평가방법 및 합격 결정기준
1급의 평가방법 합격결정기준을 이론, 실기평가별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평가방법 합격 결정기준 이론평가 객관식 4지선다형 (25문항) 100점을 만점으로 70점 이상 실기평가 9개 평가항목 평가 항목별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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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이론)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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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실기평가 항목
1급 실기평가의 분야에 대한 평가항목을 나열한 표입니다. 평가분야 평가항목(9개) 구조기술평가 - ①
중량물(7.5Kg) 들고 떠 있기
- ②
스킨탈부착 후 인양작업
- ③
수상 인명구조
- ④
수중 인명구조
- ⑤
로프구조
- ⑥
유해물질 대응(초기대응)
- ⑦
유해물질 대응(누출·차단)
- ⑧
구조물 안정화
- ⑨
인양 및 이동
- ①
- 2급 : 평가방법 및 합격 결정기준
2급의 평가방법 합격결정기준을 이론, 실기평가별로 나열한 표입니다. 구분 평가방법 합격 결정기준 이론평가 객관식 4지선다형 (25문항) 100점을 만점으로 60점 이상 실기평가 8개 평가항목(기초역량 2,구조기술 8) 평가 항목별 60점 이상 -
※
1차(이론)시험 합격 후 2차(실기) 시험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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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급 실기평가 항목
2급 실기평가의 분야에 대한 평가항목을 나열한 표입니다. 평가분야 평가항목(12개) 기초역량평가 - ①
기초체력측정
- ②
기초수영능력(수영, 입영, 잠영)
구조기술평가 - ①
로프 하강 및 등반
- ②
맨홀 인명구조
- ③
수평구조
- ④
수상 인명구조
- ⑤
수중 인명구조
- ⑥
교통사고 인명구조(에어백, 유압장비)
- ⑦
수직구조, 요구조자 들것 고정
- ⑧
심폐소생술, 외상환자 응급처치
- ①
- 2급 실기평가 일부 면제
- 대상 : 응급구조사 1·2급 또는 간호사 자격소지자
- 면제항목 : 2개 항목(⑨심폐소생술, ⑩외상환자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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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훈령 제21조(실기시험 일부면제) 및 교육·시험위원회 의결서(’12.03.12.)
- 1급 : 평가방법 및 합격 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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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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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 인명구조사 2급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인명구조사 1급 교육과정 수료증을 교부 받은 사람
- 2급
- 「소방공무원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소방학교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4주 이상 인명구조와 관련 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구조대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 외근부서(종합상황실 등 상시 출동부서가 아닌 부서 제외)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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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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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사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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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으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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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시험관련업무는 소방청 인터넷 원서지원시스템(119gosi.kr)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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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사 자격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