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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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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
- 소방공무원법
- 시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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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기
- 시·도별 신규채용 필요 시 연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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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권자 (시험운영)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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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 직급
- 지방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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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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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과목 (필수 3, 선택 2) / 과목별 20문항 필수과목 : 국어, 한국사, 영어선택과목 : 소방학개론,행정법총론,소방관계법규,사회,과학,수학중 2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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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출제 위탁(일부 시·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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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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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 필기시험, 체력시험, 신체·적성검사, 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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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필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 검정
- 제2차 체력시험 : 6종목(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악력,배근력,앉아윗몸굽히기,왕복오래달리기)
- 제3차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검정
- 제4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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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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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 18세 이상 40세 이하(2017년부터 시행) 군복무기간 1년미만 1세, 1년이상 ~ 2년미만 2세, 2년이상 3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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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격제한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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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지역제한 등 시·도별 응시자격 별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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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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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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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시험
-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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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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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75%, 체력 15%, 면접 10% 합산점수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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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으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 시험관리 자격증 등 소지자 가점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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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하여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정·개정 부칙 제3조(컴퓨터활용능력 3급 자격증 소지자에 관한 경과조치)에 근거하여 컴퓨터활용능력 3급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공고된 시험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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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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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23조제7항 관련)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불합격 판정기준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3)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23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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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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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비고
-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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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시험관련업무는 소방청 인터넷 원서지원시스템(119gosi.kr)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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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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