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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시험안내 담당부서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7292)으로 문의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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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기본법 :
제29조(화재의 원인 및 피해조사)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등), 제13조(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화재조사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 소방기본법 :
- 시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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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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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주관
- 중앙소방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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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총 5과목
- 제1차 시험(선택형) : 화재조사론, 화재학, 화재원인판정
- 제2차 시험(논문형) : 화재감식학, 화재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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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항
- 제1차시험 과목별 25문항, 제2차시험 과목별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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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 시험당일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구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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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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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교육기관에서 12주 이상의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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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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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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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과목 :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 면제(화재조사론, 화재학, 화재원인판정) 소방기관에서 2년 이상의 화재조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
- 면제과목 : 제1차시험 → 화재원인판정, 제2차시험 → 화재조사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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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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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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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에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
-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므로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제2차 시험에 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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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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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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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으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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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시험관련업무는 소방청 인터넷 원서지원시스템(119gosi.kr)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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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조사관 자격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