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대응능력 자격시험

시험안내 담당부서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7292)으로 문의
관련근거
소방청훈령 제116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시험개요
  • 시험시기
    • 매년
  • 시험주관
    • 1급 : 중앙소방학교
    • 2급 : 11개 평가기관
      • 중앙·서울·부산·인천·광주·경기·강원·충청·경북소방학교, 경남·제주소방교육대

  • 시험과목
    • 1급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화재대응능력 1급 교재
    • 2급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화재대응능력 2급 교재
  • 시험문항
    • 1급 : 50문항(공개형 25문제 + 비공개형 25문제)
    • 2급 : 50문항
    • 신규임용자
    • 실무경력자
  • 응시자격
    • 1급 : 화재대응능력 1급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급 :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통계자료
  • 화제대응능력 자격시험
    화제대응능력 자격시험 현황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급 97명 101명 95명 95명 89명 23명
    2급 3,825명 4,423명 2,559명 2,989명 3,183명 2,986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으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 자세한 시험관련업무는 소방청 인터넷 원서지원시스템(119gosi.kr)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