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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대응능력 자격시험
시험안내 담당부서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7292)으로 문의
- 관련근거
- 소방청훈령 제116호 화재대응능력 평가제 운영에 관한 규정
- 시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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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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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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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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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 중앙소방학교
- 2급 : 11개 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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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서울·부산·인천·광주·경기·강원·충청·경북소방학교, 경남·제주소방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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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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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화재대응능력 1급 교재
- 2급 : 중앙소방학교 신임교육과정 화재대응능력 2급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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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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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 50문항(공개형 25문제 + 비공개형 25문제)
- 2급 : 50문항
- 신규임용자
- 실무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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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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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 화재대응능력 1급 : 화재진화사 2급 또는 화재대응능력 2급을 취득하고 발급일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으로서 화재진화사 1급 또는 3주(105시간) 이상의 화재대응능력 향상 1급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 2급 :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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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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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대응능력 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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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으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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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시험관련업무는 소방청 인터넷 원서지원시스템(119gosi.kr)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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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제대응능력 자격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