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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원 선발시험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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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선발및 시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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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의무소방대설치법
- 시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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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기
- 매년 2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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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주관
- 중앙소방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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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발인원
- 1회 210명 내외(1회 2기수 각 100~110명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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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무기간
- 2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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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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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절차에 대해 시험별로 방법을 안내한 테이블입니다. 시험구분 방법 선발시험 공고 중앙소방학교 홈페이지 원서접수(인터넷)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www.119gosi.kr)
서류제출 및 심사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및 최종학력증명서
1차: 체력측정 제자리멀리뛰기(205㎝이상), 윗몸일으키기(26회이상/1분), 50m달리기(8.5초내), 1,200m달리기(6분19초내)
2차: 필기시험 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50%)
3차: 면접시험 직무수행 적격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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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총 3과목(국어, 국사, 일반상식「소방상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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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항
-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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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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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일 현재 만18세 이상 ~ 28세 이하의 병역을 필하지 아니한 대한민국 남자(19년 7월 1일부터 적용) 병역준비역(1급~3급) 또는 보충역(4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현역병 입영일이 결정된 자 중 입영일로부터 29일 이내의 자
- 징병검사 또는 입영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자격정지 이상(자격상실, 금고, 징역)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수사, 재판 계류중인 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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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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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신체·체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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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및 체력검사
-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제7조제2항관련)
신체검사에 대해 부분별 합격기준을 나열한 표입니다.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1 이상이거나 교정시력이 0.8이상 이어야 한다.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
(수축기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비고 :
소방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격증 소지자를 의무소방원으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체검사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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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제7조제2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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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필기시험
- 고등학교 졸업정도의 수준
- 합격자 결정 : 필기시험성적의 고득점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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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성적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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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소방원 초임자 배치 및 임무
- 군사훈련(4주) 및 소방교육(4주) 종료 후 시·도 배치
- 필기시험+소방실무교육 점수합산 성적순으로 희망지 배치
- 임무 : 출동이 많은 119안전센터, 구조대 등 현장업무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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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 군사훈련(4주) 및 소방교육(4주) 종료 후 시·도 배치
- 인터넷을 이용한 원서 접수(http://www.119gosi.kr)
- 사진파일(jpg, gif, png, dmp) 규격은 해상도 100DPI이상
- 병역판정검사 받은 사람 : 병역판정 신체검사결과 통보서 1부(병무청 발행)
- 병역판정검사 받지 않은 사람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1부(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장 발행)
-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1부(졸업, 재학, 휴학, 퇴학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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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원선발시험 구비서류는 반드시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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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소방학교(http://www.nfsa.go.kr) 및 원서접수시스템(http://119gos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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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처 및 복무기관
- 배치된 시·도의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구조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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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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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기수 시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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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으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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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시험관련업무는 소방청 인터넷 원서지원시스템(119gosi.kr)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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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기수 시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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