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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방위 승진시험
시험안내 담당부서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7292)으로 문의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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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법 :
제12조(승진)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
제30조(응시자격), 제32조(시험방법 및 절차)제33조(시험의 과목), 제34조(시험의 합격결정)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
제28조 내지 제31조
- 소방공무원법 :
- 시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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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기
- 매년 (9월 첫째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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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직급
- 소방위 (임용권자 :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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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총 3과목 : 행정법, 소방법령Ⅳ, 소방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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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Ⅳ : 소방공무원법, 위험물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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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전술 : 화재진압·구조·구급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지식·기술 및 기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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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문항
- 총 75문항(과목별 2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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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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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실시일 현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2년)에 달한 자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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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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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필기시험
- 매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과목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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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면접시험(미시행)
- 당해 계급에서의 상벌·교육훈련성적·승진할 계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만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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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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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시험 성적 60% 및 당해 계급에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총평정점 40%를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 순위에 의하여 결정
최종합격자 결정 비율을 1차필기시험 및 평정점을 구분하여 나타낸 테이블입니다./ 최종합격자 결정 비율 구 분 제1차 필기시험 승진대상자 명부총 평정점 ‘11년 이전 70% 30% ‘12년 이후 6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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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점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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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시험승진 임용예정 인원수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의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 최근에 작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평정점이 우수한 사람
-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해당 계급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 연령이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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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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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승진시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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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으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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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시험관련업무는 소방청 인터넷 원서지원시스템(119gosi.kr)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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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 승진시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