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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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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등)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응시자격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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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공무원법
- 시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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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기
- 매년(시·도지사의 요구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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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권자
- 중앙소방학교장(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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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직급
- 지방소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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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 3과목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 과목별 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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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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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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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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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필기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응용능력 검정
- 제2차 체력시험 : 6종목(윗몸일으키기,제자리멀리뛰기,악력,배근력,앉아윗몸굽히기,왕복오래달리기)
- 제3차 신체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검사
- 제4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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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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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연령
- 20세 이상 ~ 4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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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채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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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소방공무원, 소방관련학과,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및 의무소방원 전역자
-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관련학과 졸업자
-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고,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의무소방원 전역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예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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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요건
-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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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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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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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시험
- 총점 60점 만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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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시험
- 면접 평가요소별 심사위원 점수 합산, 총점의 50%이상 득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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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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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75%, 체력 15%, 면접 10% 합산점수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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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으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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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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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와 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23조제7항 관련)
별표 5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다.
불합격에 관한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표3에 따른다.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제23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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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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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비고
-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1.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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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2018년 이후는 국가직 소방공무원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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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044-205-7287)으로 문의하시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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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시험관련업무는 소방청 인터넷 원서지원시스템(119gosi.kr)을 참조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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