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사사고 난 '비지정 해변', 지자체는 "안전요원 배치 불가"

작성일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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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사사고 난 '비지정 해변', 지자체는 "안전요원 배치 불가"
해경의 안전관리 요원 배치 요청에 "계도 활동 강화 예정"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근 익사 사고가 발생한 '비지정 해변'에 관할 지자체인 부산 영도구가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하지 않기로 결정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해양경찰서는 최근 익사 사고가 발생한 중리해변에 수영 한계선 설치, 안전관리 요원 배치, 인명구조함·위험 알림판 설치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영도구에 보냈다.
지난달 26일 '비지정 해변'인 중리해변에서 60대 남성이 술을 마신 뒤 바다에 들어갔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안전 관리 강화를 요청한 것이다.
이곳은 급격한 수심 변화와 해류, 해수면 상승 등으로 입수를 제한돼야 하는 곳이지만 성수기 때는 100여명의 피서객이 몰린다.
그런데 영도구는 검토 결과 수영 한계선 설치와 안전관리 요원 배치 건에 대해 '불가' 통보를 했다.
다만 인명구조함과 위험알림판은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관내 있는 비지정 해변 4곳에서 매일 오후 4시∼5시 30분 육상 순찰을 하겠다고 밝혔다.

비지정 해변에서 인명 구조 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 요원을 관할 지자체가 배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현행법상 비지정 해변에는 안전요원이나 구조장비 등을 배치하는 안전조치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항상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다.
비지정 해변 2곳을 끼고 있는 남구는 2023년부터 4월∼10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력 2명을 이곳에 배치하도록 조치했다.
구조구급 자격증이 있거나 해양 안전 관련 경력이 있는 직원 1명과 공공근로 인력 1명 등 2명을 현장에 배치하는 식이다.

남구에 있는 비지정 해변에는 낚시꾼과 물놀이객 10여명가량만이 모이지만 남구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인력을 투입했다.
남구 관계자는 "현장에 물놀이객이 있으면 나오라고 계도 활동을 하는데,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어 직원들이 예의주시한다"며 "이 덕분인지 안전사고가 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남구 역시 공식 해수욕장이 아닌 만큼 해당 해변에 수영한계선을 설치하지 않았다.
영도구는 사고가 난 장소가 비지정 해변이라 안전관리 요원을 투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도구는 "비지정 해변으로 현재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할 계획이 없으며, 해경과 함께 계도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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