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참변 '의암호 참사' 2심도 공무원들 책임 여부 공방

작성일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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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6명 참변 '의암호 참사' 2심도 공무원들 책임 여부 공방
검찰 "주의의무 소홀 과실이 원인"…실형 또는 집유 구형
공무원들 "1심 무죄 정당"…수초섬 업체 "직원 잘못 아냐"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2020년 여름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8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당시 춘천시 안전관리책임자 겸 교통환경국장이었던 A씨에게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환경정책과장과 안전총괄담당실 팀장·팀원에게는 금고 1년의 실형을, 나머지 공무원 3명에게는 금고 6개월 또는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법인격인 춘천시에는 벌금 10억원을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수상 통제선 결박 이전의 상황들이 사고와 타당한 인과 관계가 있고, 피고인들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수초섬 제작업체 직원이 수상 통제선에 수초섬 결박을 시도했다는 예측 어려운 행동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에 춘천시가 수초섬 설치 위치 검토를 미비하게 했고, 공사 기간 연장 책임을 수초섬 업체에 전가해 임시 계류 상황을 초래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집중호우가 발생하자 부유물 제거 작업 지시는 물론 유실된 수초섬 결박작업을 지시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초섬 결박을 시도했던 업체 직원으로서는 수초섬을 아직 춘천시에 인도하지도 못했고, 결박작업까지 지시받았으므로 유실 시 책임을 느끼고 계속 결박을 시도한 것"이라며 "결박작업을 지시한 이상 피고인들의 과실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임이 분명하다"라고 했다.
공무원들 측은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뜻을 밝혔다. 다만 수초섬 직원의 결박 시도는 매우 이례적인 사정으로 예측이 불가능했다는 점을 들어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초섬 업체 측은 업체 직원이 수상 통제선을 결박한 행동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판시한 1심의 판단은 잘못됐다며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무죄를 받긴 했으나 사실관계 자체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재판부는 수초섬 업체 측의 변론 진행을 위해 오는 8월 20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하고, 변론 절차를 모두 마친 뒤 춘천시 공무원들을 비롯한 모든 피고인의 판결을 추후 선고하기로 했다.
피고인들은 2020년 8월 6일 오전 11시 29분께 춘천시 서면 의암댐 상부 500m 지점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수초섬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안전조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자체가 없다거나, 있더라도 수초섬 업체 직원이 수상 통제선에 결박을 시도한 이례적인 사정으로 사고가 촉발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죄를 내렸다.
다만 형사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피고인들이 수초섬 설치 과정에서 행정 편의적 태도를 보인 점, 모든 책임을 사망한 수초섬 업체 직원에 전가하는 태도 등은 도의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conany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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