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극한호우 겪은 경남도, 주민대피 실효성 높인다

작성일
2025-11-02
조회수
22
작성자
admin
대형산불·극한호우 겪은 경남도, 주민대피 실효성 높인다
위험상황 때 주민대피 비효율적 지적…대피관리계획 수립 도 조례 개정
시군에 재난대피 조례 제정 권고…대피 거부 때 강제 대피·과태료 부과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올해 대형산불과 극한호우로 많은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남도가 주민 대피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도와 시군 조례를 제·개정해 재난 대응 책임성을 강화한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열흘간 이어지며 산골 마을로까지 번진 지난 3월 산청군 대형산불, 산사태·하천 범람·주택 침수가 동시 다발했던 지난 7월 서부경남 극한호우 등 주민 대피가 필요한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관이 위험지역 또는 위험 예상지역 주민 주택을 방문해 대피를 설득했지만, 몇몇 주민은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일사불란해야 할 주민 대피가 즉흥적으로 이뤄져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극한호우 피해 뒤 복구 상황을 점검하며 "주민에게 대피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효율적인 대피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밝히기도 했다.
이에 경남도는 재난·안전관리 지침을 담은 기존 도 조례에 대피관리계획 수립 내용을 새로 반영하고 재난대피계획을 세워 시행하는 것을 시장·군수 책무로 규정하도록 시군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18개 시군에 권고하는 형태로 재난 발생 때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실제 도는 지난달 2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20년 제정된 이 조례는 법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재난 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괄한다.
그러나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 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제49조)란 내용 외에 구체적인 대피관리계획 수립을 규정하는 내용은 없다.
도는 조례 개정안에 도지사가 대피지역·인원, 안전취약계층 대피(어린이·노인·장애인), 대피장소 지정, 대피정보 공개, 대피명령 발령, 대피교육·훈련 등을 담은 광역 단위 대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설립 근거만 있는 재난안전연구센터가 재난안전 정책 연구, 재난안전정보 수집·분석,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등 역할과 기능을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도 도민안전본부 관계자는 "입법예고를 거쳐 도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면 올해 정례회 기간에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도는 자체 조례 개정안을 내는 동시에, 재난 상황을 가장 잘 알면서 주민 생명과 재산을 지킬 일차적 책임이 있는 18개 모든 시군에 재난대피 조례 제정을 권고했다.
경남도가 지난 9월 말 시군에 보낸 조례 권고안은 도가 수립한 광역 단위 대피관리계획에 맞춰 지역 재난대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을 시장·군수의 책무로 명문화했다.
시장·군수가 이동시간·예상인원,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대피장소를 지정하고, 대피장소 표지판 제작·설치, 소속 공무원을 대피안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령한 대피명령을 듣지 않거나 위태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위험구역에서 주민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견인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 권고안은 또 시장·군수가 대피명령을 위반하거나 위험구역 퇴거명령에 불응한 사람에게 재난안전법에 근거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올해 경남에서는 대형 자연재난이 잇따라 발생해 인명·재산 피해가 컸다.
지난 3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하동군까지 확산하는 등 열흘간 이어진 산불로 진화대원, 인솔 공무원 등 4명이 숨지고 산림·주택·농축산 시설이 불에 타 28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지난 7월에는 극한호우가 불러온 산사태·하천 범람·침수로 산청군에서만 15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도내 전역에서 5천177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올해 극한호우는 1조원이 훨씬 넘는 피해가 났던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이후 최근 20년간 경남에서 발생한 자연 재난 피해액 중 가장 클 정도로 광범위한 인적·물적 피해를 남겼다.
seam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가 통계보기
  • 평가 의견

    ( 현재 페이지에 대한 평가 의견을 올려주세요.
    의견에 대한 답변은 올리지 않으며, 질의 등은 국민신문고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