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방해' 연평균 268건…군인이 소방대원 폭행하기도
5년간 1천341건 발생, 7.6%는 징역형…"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최근 5년간 연평균 26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1천341건이다. 이에 따라 부과된 벌금은 22억9천만원에 달했다.
소방활동 방해 현황을 지역본부별로 보면 서울이 439건(32.7%)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벌금이 부과된 사건은 200건으로, 벌금 액수는 7억7천100만원이었다.
이어 경기 248건(벌금 120건, 4억130만원), 경기북부 94건(벌금 41건, 1억5천970만원), 부산 83건(벌금 42건, 1억1천250만원) 순이었다.
피의자 가운데는 미성년자와 군인도 포함됐다.
2021년 부산에서는 미성년자가 욕설을 퍼부으며 구급대원을 위협하고 구급차를 파손했고, 2024년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육군 부사관이 환자를 처치 중인 구급대원의 얼굴을 폭행하기도 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50조는 출동한 소방대의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전체 1천341건 중 벌금형이 639건(47.6%)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징역형은 102건(7.6%)이었다. 집행유예는 260건(19.3%), 기소유예는 48건(3.5%)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현장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청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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